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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함.
  •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내어 각종 소리가 계속 들려옴.
  •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후 6개월만인 2019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냄.
여러 증거들
  • B씨 부부는 소음을 부인하여 오히려 A씨 부부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
  • B씨 부부의 주장 반대 증거들
    • B씨 부부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들여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 A씨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에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
    •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살던 4년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이웃들의 진술
    •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에도 B씨 부부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함 (습관성 민원)
    •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피해로 이사를 간 후에도 B씨 부부의 신고가 계속됨
    • A씨 부부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B씨 부부의 반복된 민원신고로 이사를 간 것으로 봄
인천지방법원 재판 결과
  •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
  •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2019년 1월~2020년 2월)인 월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
  • 위자료 + 집세 + 법정이자 = 3000만원이 넘는 금액
  •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때마다 하루당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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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날짜 =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원인 =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 결과 = 건물의 전체적 붕괴(사망자 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 확인 472명, 사망 인정 30명), 부상자 937명, 실종 6명)

 

<사건 정리>

 이 사건은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입니다.

 

 

 

<사건 원인>

  • 부지 용도 = 삼풍아파트가 완공된 후, 남은 땅에 상가나 다른 건물을 짓고자 공사를 하였지만 주거용 부지였기 때문에 무허가 공사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삼풍그룹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 내부 구조 임의 변경 = 최초 삼풍아파트 대단지의 종합상가인 '삼풍랜드'로 설계(지하 4층, 지상 4층)되었지만, 완공될 때쯤 당시 삼풍건설산업의 회장 이준이 당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 공사 강행됨.
  • 넓은 매장공간 확보를 위한 벽을 제거함 -> 기둥에 무게가 집중됨
  •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층에 구멍을 뚫어 그 크기만큼 콘크리트가 사라짐 -> 기둥에 무게가 추가됨
  • 철근 변경 =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기 위해 'L'자형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삼풍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자형 철근 사용 -> 바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없게 되어 기둥이 바닥을 뚫고 나오는 일이 발생. 건물이 붕괴될 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이것임!!
  • 5층 불법 확장 = 4층까지만 설계되었던 것을 우성건설과의 계약 파기 이후에 5층으로 확장 변경함. 5층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했지만 식당가로 불법 변경하여서 배수로, 온돌, 돌 정원, 대형 냉장고 등 하중이 증가됨.
  • 냉각탑 = 본래 지하에 설치하려 했지만 지하공간 확보를 이유로 옥상에 설치됨(건물 전체에 진동이 울림). 최초 북관 동쪽 삼풍아파트 7동 방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거리가 30m도 안되어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됨. 그래서 북관 서쪽 우면로 방향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여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굴림대에 싣고 이동함. 이 과정에서 바닥이 깨지기 시작함.

 

<사건 결과>

  • 오후 5시 57분, 5층 바닥의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중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됨.
  • 5층의 잔해와 콘크리트가 무너져내리며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약 20초 만에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되었으며,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됨.
  •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휘몰아 가까운 타 지역으로 날아감.
  •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 이준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 선고 -> 출소 후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03년 10월 4일 81세로 별세
  •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 황철민(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에게 뇌물수수죄 적용.
  •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이한상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실형이 선고됨 -> 출소 후 삼풍아파트의 자택에서 살다가 2004년 몽골로 건너가 몽골 선교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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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날짜 = 1970년 4월 8일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 원인 = 부실공사
  • 결과 = 건물의 완전 붕괴(사망자 34명, 부상자 40명)

 

 

 

<사건 정리>

 이 사건은 1970년 4월 8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산 1번지에 위치한 와우지구 시민아파트의 한 동(5층)이 부실공사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사건 원인>

  • 서울시가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로써 무면허 건설업자는 가파른 산 중턱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대통령(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부러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건설 허가를 따내기 위해 뇌물로 인해 공사자재를 아낌(철근 70개를 넣어야 할 기둥에 5개만 넣음)
  • 공사기간이 단 6개월 만에 준공
  • 건물 하중 초과 및 콘크리트 배합 비율 엉망
  • 암반이 아닌 부토 위에 기둥을 2m 세움. 결국 해빙기인 4월에 지층이 내려앉아 건물이 무너짐

 

 

<사건 결과>

  •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 사망 33명, 부상 38명 인명피해 발생
  • 또한 무너진 아파트 잔해로 인해 아래에 있던 판잣집을 덮쳐 사망 1명, 부상 2명 인명피해 발생 
  •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 퇴출, 관련자 구속
  • 이전 지어진 시민아파트의 안전도 점검실시(총 405동 중 349동 보수대상)
  • 현재 와우아파트 철거되었으며, 철거 부지는 녹지 공간 와우공원으로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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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기존 발표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수단별 특성
  2. 5부제 신청방법
  3. 지급액

지급수단

별 특성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일(온라인)5/11 (07시) ~ 5/315/18 (09시) ~ 6/18
신청일(오프라인)5/18 (09시) ~ 5/315/18 (09시) ~ 6/19
사용시기11일부터 5부제 신청18일부터 5부제 신청
신청방법
사용처광역 지자체지자체별 설정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사용가능
사용가능업종모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음.(단, 신용/체크카드 경우 배달앱에서 결제 방식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함)
 5/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5/11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용기간~8/31(이후 잔액은 정부가 환수함)~8/31 (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상 5년, 8/31까지 사용 권고)

 


5부제

신청방법

# 저소득층 280만 가구 우선 지급

#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접수(조회/신청 모두 5부제 적용)

#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법 사용 (단,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

 

 토/일
주민번호 출생년도의 끝자리12345모두
67890

예를 들면) 1980년생은 금요일 신청 가능


지급액

 

# 정부 발표 금액 (단, 일부 지자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update. 2020.05.19)

가구원 수 기준지급액지자체 분담금 제외
1인 가구40만원348,000원
2인 가구60만원523,000원
3인 가구80만원697,000원
4인 이상가구100만원871,000원

 

# 경기도 29개 시군 일부 감액 (지방재정 선지급분 제외하기로)

소득 범위지원 방법
소득 상위 30%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국비 : 지자체 = 8 : 2

 

소득 상위 30%는 전액 중앙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전부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을 경우 정부가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80만 원만 받게 된다.

이 같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30%와 하위 70%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을 합쳐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수대로 `N분의 1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다. 이런 보정 작업을 거쳐 경기도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87만 원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면)

4인가구 기준지급액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87만1000원
성남시, 안산/광주/하남시93만5000원 (+6만4000원 지원)
고양시, 부천시100만원 (+12만9000원 지원)
서울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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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정부 홈페이지

(update 2020.04.3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2020.04.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아래 내용은 2020.04.30 변경 전 내용임)

# 현재 새로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0/05/05 - [지식과 Life/공공기관] - 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총정리! 왜 13만원이 적을까?


 정부가 오늘(2020.04.16)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

 

각 가입자별 해당 가구 (4인 가구 기준) 

  • 직장가입자 가구 = 237,652원 이하
  • 지역가입자 가구 = 254,909원 이하
  • 혼합(직장+지역) 가구 = 242,715원 이하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 (약 12만5천가구 해당)

  •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 9억 원 초과 (공시지가 기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22억 원 수준)
  •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연 이자율 1.6% 가정 시 약 12억 5천만 원의 예금)

또한, 추가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자영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는 소득 하위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음!!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제때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임)

  • 최근 2~3월 소득 하락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정해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됨
  • 자영업자 경우 ->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
  •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 형태 근로자 경우 ->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감소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됨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지급액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 원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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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처)

 

 

 Ansys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고객 또는 파트너와의 협업 및 추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인 경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처)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2m인 경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쳐)

 

바이러스 입자는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인 경우, 기침으로 인해 나온 바이러스 입자는 상대방의 얼굴과 목, 옷으로 퍼집니다.거리가 2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는 중력이 입자를 바닥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 거리 유지하기

 

두 사람이 나란히 달리는 경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쳐)
두 사람이 앞뒤로 달리는 경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쳐)
두 사람이 대각선으로 달리는 경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쳐)

 

 야외 운동 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앞에서 달리고 있거나,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입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깅할 땐 옆에서 뛰거나, 뒤쪽에서 뛰어야 할 경우엔 대각선으로 뛰거나 혹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뛰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정확히 착용하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쳐)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최대 6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마스크가 얼굴을 완전하게 감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기(출처=Ansys 홈페이지 캡쳐)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오랜 시간 착용하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Ansy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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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절차가 2020년 4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하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총 수령액 = 경기도 지급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자체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다만, 경기도와 협의를 완료한 18개 기초자치단체에만 한한다.

 

출처 = KBS 홈페이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등 12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지급 재난기본소득(10만원)을 먼저 수령하고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과 절차를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한 자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단,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만 해당함)
  2. 오프라인 신청 =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자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출처 = 김포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는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접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과부하가 생겨 접속이 안됩니다.

신청자가 적을 것 같은 새벽 시간에 해봐야겠어요.

 

# 온라인 신청 시 준비사항

 신청 홈페이지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를 정해야 한다. 또한 본인인증 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 신청절차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출처 = 김포 홈페이지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기간에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summary)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반드시 신청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이 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하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어보나요?

 재난기본소득 FAQ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에서 확인해보세요.

재난기본소득 FAQ | 공통 | 경기도청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 신청·수령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외에 농협 지점 1,042개소를

www.gg.go.kr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도 운영하오니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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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와 총사업비(1,249억 원) 협의를 완료하고,

공기 단축 등을 위해 설계, 시공 일괄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4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9.1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작년 1월 국비지원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계획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2월 28일

국비 정액 지원 사업 추진을 최종 협의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1,249억 원(국비 764, 시비 485)으로 확정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영종~신도"(L=3.82km, 왕복 2차로) 평화도로를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시행하여

최대 약 1년의 공기를 단축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까지(11~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태안 도시재생 건설국장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영종~강화~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단계 선도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천과 북한 간 물류 이동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고

옹진군 북도면 2천여 명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신도~강화(L=11.1km) 구간도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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