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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뒤따라 오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 쌍방책임?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개선 내용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https://www.fsc.go.kr/no040101?cnId=124&curPage=&pastPage=&srchKey=sj&srchText=%EC%9E%90%EB%8F%99%EC%B0%A8)
< 사고상황 1 >
뒤따라 오던 가해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사고
< 사고상황 2 >
직진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일어난 사고
< 사고상황 3 >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https://accident.knia.or.kr/
해당 사이트에서는 간편하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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