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절차가 2020년 4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하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총 수령액 = 경기도 지급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자체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다만, 경기도와 협의를 완료한 18개 기초자치단체에만 한한다.
출처 = KBS 홈페이지
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등 12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지급 재난기본소득(10만원)을 먼저 수령하고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과 절차를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한 자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단,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