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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아동돌봄쿠폰'이라는 것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보고 급히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대상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 1조 539억 원 반영

 

'아동돌봄쿠폰' 지급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1.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 종이상품권
  3. 지역전자화폐

*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별로 다릅니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1.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2.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3. 카드가 없는 경우

각각 문자메시지가 안내한다.

*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는?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 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대부분 사용 =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힘든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이 혜택이 모든 가정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일부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네요.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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