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 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반응형
반응형

 

 

사건의 적법성 및 심판 요건

  •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했지만, 이는 국회 재량 범위로 적법.
  • 과거 회기에서 부결된 탄핵안과 현재 안은 다른 회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계엄이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더라도, 위헌행위는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 존재.

핵심 탄핵 사유와 위헌·위법 판단

  1. 비상계엄 선포
    •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
    • 국회 예산안 처리나 법률 통과는 위기 상황 아님.
    • 선거 관련 의혹도 실질적 위협으로 보기 어려움.
    •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은 병력 동원 사유가 될 수 없음.
    •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
  2. 군·경 투입 및 국회 진입
    • 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 차단, 체포 시도 등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본권 침해.
    • 정당 활동의 자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침해.
  3. 포고령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과 기본권 침해.
    •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 원칙 위반.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 실시 → 영장주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추적
    • 전 대법원장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추적 → 사법권 독립 침해.

헌법적 평가와 파면 사유

  •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를 심각하게 위반.
  •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 헌법기관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 수호의무 위반.
  • 이러한 위헌 행위는 단순한 실책이 아닌 헌법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
  •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라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시각: 2025년 4월 2일 오전 11시 22분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

 

10기 (1991년 1월 ~ 2005년 2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10기

 전 대륙 하늘 취항, 국내 첫 개발 항공기인 ‘창공91’ 시험 비행, 비빔밥 기내식 머큐리 대상 수상,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 창설 등 대한항공이 항공사에 한 획을 그은 시대와 함께한 유니폼으로 디자이너 김동순 씨의 작품이다.
 진한 감색 재킷과 스커트, 조끼에 깨끗함과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도록 흰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특히, 빨강색·감색·흰색의 대한항공 로고가 프린트된 커다란 리본 모양의 스카프는 대한항공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평가받았다.
 3명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9가지 유형 중 전체 여승무원의 공청회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버튼, 명찰 등의 부착물에 금색을 사용해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11기 (2005년 3월 ~ 현재)

역대 승무원 유니폼 11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이탈리아 3대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인 지안프랑코 페레에게 의뢰해 탄생한 작품. 한국의 우아한 미에 세련미를 더해 ‘유니폼 패션의 새로운 혁신’, ‘명품 유니폼’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스커트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바지 정장을 도입했으며, 청자색과 베이지색을 기본 색상으로 해 우아하면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청명한 가을 하늘, 한복과 청자에서 착안한 청자색은 재킷뿐 아니라 비녀를 연상시키는 헤어 액세서리와 비상하는 느낌의 스카프 등 소품에까지 활용됐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위해 고탄성 모직, 면직 등의 천연 소재와 최첨단 소재를 적용했으며 셔츠에는 포플린, 트렌치코트에는 개버딘, 셔츠 깃에는 피케, 스카프에는 오간자 실크를 채택했다.
 유니폼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입고 싶은 유니폼’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출처 : 대한항공 뉴스룸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

 

6기 (1976년 6월 ~ 1977년 12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6기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국산 헬기 조립 생산을 시작했던 시기의 유니폼.
100% 나일론 재질의 감색 재킷과 동일한 색상의 스커트, 모자를 착용해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디자인으로, 통일된 색상이 줄 수 있는 단조로움을 줄이기 위해 레이온 소재의 흰 블라우스에 대한항공 로고가 들어간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다.
승무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소매 블라우스와 무릎길이의 맞주름 스커트로 편안함을 강조했고, 전체적으로 H형 실루엣을 보여주도록 디자인됐다.
잠시 사라졌던 모자가 다시 등장했지만, 이 유니폼이 모자를 착용한 마지막 유니폼이 됐다.

 

7기 (1978년 1월 ~ 1980년 3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7기

서울~바레인~제다, 서울~쿠웨이트, 서울~아부다비 노선 취항 등 중동 시장 노선 개척과 확장이 본격화되고, 서울~뉴욕 여객 노선이 취항한 시기의 유니폼이다.

디자이너 송옥 씨가 다시 디자인을 맡은 이 유니폼은 감색 재킷과 스커트로 다소 보수적인 스타일을 유지했으나 빨간색과 감색의 물결무늬 블라우스를 착용해 ‘대한항공 유니폼에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8기 (1980년 4월 ~ 1986년 3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8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이제는 대한항공의 상징이 된 태극 응용 문양의 로고가 탄생한 시기로, 유니폼에도 태극의 컬러를 적용해 빨강과 파랑 그리고 흰색이 주요색으로 자리 잡았다.
점퍼스커트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흰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항공 영문으로 만든 무늬를 프린트한 흰색·빨강색·감색이 조화된 스카프를 착용했다.
특히 재킷 왼쪽 가슴에는 앙증맞은 붉은색 행커치프 장식을 넣어 시선을 집중시키며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으로는 처음으로 장수를 누려, 약 6년간 착용됐다.

 

9기 (1986년 4월 ~ 1990년 12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9기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과 여행 자유화 등 ‘세계화’가 화두던 시대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한 유니폼이다.
대한항공 유니폼 최초로 외국인인 미국의 조이스 딕슨이 디자인했는데, 1990년 3월 31일 모스크바 여객 노선 첫 취항과 더불어 ‘철의 장막’을 넘은 유니폼이기도 하다.
개버딘 소재에 연미복 스타일의 빨간색 재킷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고취하면서도 7부 소매와 지퍼가 있는 원피스로 승무원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단청무늬를 응용한 벨트로 한국의 전통을 유니폼에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출처 : 대한항공 뉴스룸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

 

 

1기 (1969년 3월~1970년 2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1기

민영 대한항공의 출범과 함께 선보인 유니폼은 착용 기간이 역대 유니폼 중 가장 짧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양장의 대가로 불린 ‘송옥양장실’의 디자이너 송옥 씨의 작품으로, 100% 나일론 소재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다홍색을 사용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는 감색과 다홍색 선을 목선과 왼쪽 가슴에 넣어 포인트를 주었으며, 당시 유행했던 노칼라를 접목했다. 이후 이를 모방한 유니폼들이 탄생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트기인 B720 항공기에 첫 번째로 오른 영예를 누린 유니폼이기도 하다.

 

2기 (1970년 3월 ~ 1971년 6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2기

대한항공 유니폼 역사상 가장 짧은 길이로 디자인된 유니폼으로, 당시 가수 윤복희 씨에게서 비롯된 미니스커트 열풍이 반영됐다.
 밝은 감색 모직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형태의 미니스커트에 같은 색상의 모자로 통일감을 주었고, 상의와 같은 디자인의 재킷을 덧입을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디자인했다.
 길이가 짧아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 치마 길이는 짧았지만 양쪽 등 부분에 요크를 넣어 활동성을 강조해 기내에서 일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승무원들에게 인기 높았던 유니폼이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 이 유니폼에는 단정함을 주는 흰색 장갑도 착용했다.

 

3기 (1971년 7월 ~ 1972년 12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3기

1972년 국내 최초의 정기 미주 여객 노선이 취항했던 시기의 유니폼으로, 첫 유니폼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송옥 씨의 작품이다.
진한 감색에 3개의 금단추로 장식한 재킷과 같은 색의 주름 없는 A라인 스커트, 모자를 착용했다. 흰색 블라우스는 하이 네크라인과 라운드 네크라인의 두 종류였다.
1972년 4월 19일 대한항공 항공기와 함께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이 유니폼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맞이한 수천 명의 L.A. 동포들이 눈물을 쏟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역만리 떨어진 모국의 상징으로 “당장 대한항공을 타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4기 (1973년 1월 ~ 1974년 4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4기

 서울~파리 노선이 개설돼 유럽에 진출했던 시기의 유니폼으로 산뜻함과 화사함을 부각시켜 멋스러움을 강조했다.
색상은 두 종류로 하늘색과 연노랑색 미니 원피스에 같은 색상의 재킷, 모자를 착용했다. 곡선을 살린 모자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적이면서도 단정하게 보이도록 디자인됐다.
 특히 처음으로 스카프를 도입해 포인트를 주었는데, 이후 스카프는 승무원의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당시는 ‘점보’라는 애칭을 지닌 보잉사의 B747 기종이 대한민국 하늘에 첫선을 보인 시기로, 점보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한 첫 유니폼이다.

 

5기 (1974년 5월 ~ 1976년 5월)

역대 승무원 유니폼 5기

 1975년 3월 14일, 대한항공이 서울~파리 여객 노선을 개설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의 날개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었던 시기의 유니폼이다.
 군청색 모직 재킷에 맞주름이 하나 들어간 같은 색상의 스커트를 입었다. 당시 대한항공 로고에 사용되던 붉은색 고니 무늬가 있는 흰색 블라우스를 착용했는데, 여기에 흰색·빨강색·연두색·감색의 혼합 무늬로 된 스카프를 더해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보완했다.

 

 

출처 : 대한항공 뉴스룸

반응형
반응형

 

 

사건 경위
  •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함.
  •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내어 각종 소리가 계속 들려옴.
  •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후 6개월만인 2019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냄.
여러 증거들
  • B씨 부부는 소음을 부인하여 오히려 A씨 부부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
  • B씨 부부의 주장 반대 증거들
    • B씨 부부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들여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 A씨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에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
    •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살던 4년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이웃들의 진술
    •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에도 B씨 부부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함 (습관성 민원)
    •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피해로 이사를 간 후에도 B씨 부부의 신고가 계속됨
    • A씨 부부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B씨 부부의 반복된 민원신고로 이사를 간 것으로 봄
인천지방법원 재판 결과
  •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
  •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2019년 1월~2020년 2월)인 월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
  • 위자료 + 집세 + 법정이자 = 3000만원이 넘는 금액
  •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때마다 하루당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림.
반응형
반응형

 

<사건 경위>

  • 날짜 =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원인 =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 결과 = 건물의 전체적 붕괴(사망자 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 확인 472명, 사망 인정 30명), 부상자 937명, 실종 6명)

 

<사건 정리>

 이 사건은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입니다.

 

 

 

<사건 원인>

  • 부지 용도 = 삼풍아파트가 완공된 후, 남은 땅에 상가나 다른 건물을 짓고자 공사를 하였지만 주거용 부지였기 때문에 무허가 공사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삼풍그룹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 내부 구조 임의 변경 = 최초 삼풍아파트 대단지의 종합상가인 '삼풍랜드'로 설계(지하 4층, 지상 4층)되었지만, 완공될 때쯤 당시 삼풍건설산업의 회장 이준이 당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 공사 강행됨.
  • 넓은 매장공간 확보를 위한 벽을 제거함 -> 기둥에 무게가 집중됨
  •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층에 구멍을 뚫어 그 크기만큼 콘크리트가 사라짐 -> 기둥에 무게가 추가됨
  • 철근 변경 =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기 위해 'L'자형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삼풍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자형 철근 사용 -> 바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없게 되어 기둥이 바닥을 뚫고 나오는 일이 발생. 건물이 붕괴될 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이것임!!
  • 5층 불법 확장 = 4층까지만 설계되었던 것을 우성건설과의 계약 파기 이후에 5층으로 확장 변경함. 5층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했지만 식당가로 불법 변경하여서 배수로, 온돌, 돌 정원, 대형 냉장고 등 하중이 증가됨.
  • 냉각탑 = 본래 지하에 설치하려 했지만 지하공간 확보를 이유로 옥상에 설치됨(건물 전체에 진동이 울림). 최초 북관 동쪽 삼풍아파트 7동 방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거리가 30m도 안되어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됨. 그래서 북관 서쪽 우면로 방향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여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굴림대에 싣고 이동함. 이 과정에서 바닥이 깨지기 시작함.

 

<사건 결과>

  • 오후 5시 57분, 5층 바닥의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중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됨.
  • 5층의 잔해와 콘크리트가 무너져내리며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약 20초 만에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되었으며,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됨.
  •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휘몰아 가까운 타 지역으로 날아감.
  •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 이준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 선고 -> 출소 후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03년 10월 4일 81세로 별세
  •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 황철민(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에게 뇌물수수죄 적용.
  •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이한상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실형이 선고됨 -> 출소 후 삼풍아파트의 자택에서 살다가 2004년 몽골로 건너가 몽골 선교사가 됨.
반응형
반응형

 

 

 

<사건 경위>

  • 날짜 = 1970년 4월 8일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 원인 = 부실공사
  • 결과 = 건물의 완전 붕괴(사망자 34명, 부상자 40명)

 

 

 

<사건 정리>

 이 사건은 1970년 4월 8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산 1번지에 위치한 와우지구 시민아파트의 한 동(5층)이 부실공사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사건 원인>

  • 서울시가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로써 무면허 건설업자는 가파른 산 중턱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대통령(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부러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건설 허가를 따내기 위해 뇌물로 인해 공사자재를 아낌(철근 70개를 넣어야 할 기둥에 5개만 넣음)
  • 공사기간이 단 6개월 만에 준공
  • 건물 하중 초과 및 콘크리트 배합 비율 엉망
  • 암반이 아닌 부토 위에 기둥을 2m 세움. 결국 해빙기인 4월에 지층이 내려앉아 건물이 무너짐

 

 

<사건 결과>

  •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 사망 33명, 부상 38명 인명피해 발생
  • 또한 무너진 아파트 잔해로 인해 아래에 있던 판잣집을 덮쳐 사망 1명, 부상 2명 인명피해 발생 
  •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 퇴출, 관련자 구속
  • 이전 지어진 시민아파트의 안전도 점검실시(총 405동 중 349동 보수대상)
  • 현재 와우아파트 철거되었으며, 철거 부지는 녹지 공간 와우공원으로 조성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