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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적법성 및 심판 요건

  •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했지만, 이는 국회 재량 범위로 적법.
  • 과거 회기에서 부결된 탄핵안과 현재 안은 다른 회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계엄이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더라도, 위헌행위는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 존재.

핵심 탄핵 사유와 위헌·위법 판단

  1. 비상계엄 선포
    •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
    • 국회 예산안 처리나 법률 통과는 위기 상황 아님.
    • 선거 관련 의혹도 실질적 위협으로 보기 어려움.
    •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은 병력 동원 사유가 될 수 없음.
    •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
  2. 군·경 투입 및 국회 진입
    • 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 차단, 체포 시도 등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본권 침해.
    • 정당 활동의 자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침해.
  3. 포고령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과 기본권 침해.
    •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 원칙 위반.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 실시 → 영장주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추적
    • 전 대법원장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추적 → 사법권 독립 침해.

헌법적 평가와 파면 사유

  •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를 심각하게 위반.
  •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 헌법기관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 수호의무 위반.
  • 이러한 위헌 행위는 단순한 실책이 아닌 헌법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
  •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라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시각: 2025년 4월 2일 오전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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