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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정부 홈페이지

(update 2020.04.3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2020.04.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아래 내용은 2020.04.30 변경 전 내용임)

# 현재 새로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0/05/05 - [지식과 Life/공공기관] - 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총정리! 왜 13만원이 적을까?


 정부가 오늘(2020.04.16)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

 

각 가입자별 해당 가구 (4인 가구 기준) 

  • 직장가입자 가구 = 237,652원 이하
  • 지역가입자 가구 = 254,909원 이하
  • 혼합(직장+지역) 가구 = 242,715원 이하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 (약 12만5천가구 해당)

  •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 9억 원 초과 (공시지가 기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22억 원 수준)
  •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연 이자율 1.6% 가정 시 약 12억 5천만 원의 예금)

또한, 추가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자영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는 소득 하위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음!!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제때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임)

  • 최근 2~3월 소득 하락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정해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됨
  • 자영업자 경우 ->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
  •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 형태 근로자 경우 ->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감소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됨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지급액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 원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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