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update 2020.04.3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2020.04.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아래 내용은 2020.04.30 변경 전 내용임)
# 현재 새로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0/05/05 - [지식과 Life/공공기관] - 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총정리! 왜 13만원이 적을까?
정부가 오늘(2020.04.16)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
각 가입자별 해당 가구 (4인 가구 기준)
- 직장가입자 가구 = 237,652원 이하
- 지역가입자 가구 = 254,909원 이하
- 혼합(직장+지역) 가구 = 242,715원 이하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 (약 12만5천가구 해당)
-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 9억 원 초과 (공시지가 기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22억 원 수준)
-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연 이자율 1.6% 가정 시 약 12억 5천만 원의 예금)
또한, 추가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자영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는 소득 하위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음!!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제때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임)
- 최근 2~3월 소득 하락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정해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됨
- 자영업자 경우 ->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
-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 형태 근로자 경우 ->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감소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됨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지급액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 원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
반응형
'지식과 Life > 공공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대통령 예우 – 전직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0) | 2025.04.07 |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1) | 2025.04.06 |
닭고기랑 달걀 덕분에 건강하닭 9월9일 99DAY 구구데이 (0) | 2021.09.09 |
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총정리! 왜 13만원이 적을까? (0) | 2020.05.1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총정리!(내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지급액 등) (0) | 20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