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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함.
-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내어 각종 소리가 계속 들려옴.
-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후 6개월만인 2019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냄.
여러 증거들
- B씨 부부는 소음을 부인하여 오히려 A씨 부부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
- B씨 부부의 주장 반대 증거들
- B씨 부부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들여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 A씨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에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
-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살던 4년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이웃들의 진술
-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에도 B씨 부부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함 (습관성 민원)
-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피해로 이사를 간 후에도 B씨 부부의 신고가 계속됨
- A씨 부부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B씨 부부의 반복된 민원신고로 이사를 간 것으로 봄
인천지방법원 재판 결과
-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
-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2019년 1월~2020년 2월)인 월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
- 위자료 + 집세 + 법정이자 = 3000만원이 넘는 금액
-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때마다 하루당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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