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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날짜 =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원인 =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 결과 = 건물의 전체적 붕괴(사망자 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 확인 472명, 사망 인정 30명), 부상자 937명, 실종 6명)

 

<사건 정리>

 이 사건은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입니다.

 

 

 

<사건 원인>

  • 부지 용도 = 삼풍아파트가 완공된 후, 남은 땅에 상가나 다른 건물을 짓고자 공사를 하였지만 주거용 부지였기 때문에 무허가 공사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삼풍그룹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 내부 구조 임의 변경 = 최초 삼풍아파트 대단지의 종합상가인 '삼풍랜드'로 설계(지하 4층, 지상 4층)되었지만, 완공될 때쯤 당시 삼풍건설산업의 회장 이준이 당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 공사 강행됨.
  • 넓은 매장공간 확보를 위한 벽을 제거함 -> 기둥에 무게가 집중됨
  •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각층에 구멍을 뚫어 그 크기만큼 콘크리트가 사라짐 -> 기둥에 무게가 추가됨
  • 철근 변경 =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기 위해 'L'자형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삼풍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자형 철근 사용 -> 바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없게 되어 기둥이 바닥을 뚫고 나오는 일이 발생. 건물이 붕괴될 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이것임!!
  • 5층 불법 확장 = 4층까지만 설계되었던 것을 우성건설과의 계약 파기 이후에 5층으로 확장 변경함. 5층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했지만 식당가로 불법 변경하여서 배수로, 온돌, 돌 정원, 대형 냉장고 등 하중이 증가됨.
  • 냉각탑 = 본래 지하에 설치하려 했지만 지하공간 확보를 이유로 옥상에 설치됨(건물 전체에 진동이 울림). 최초 북관 동쪽 삼풍아파트 7동 방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거리가 30m도 안되어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됨. 그래서 북관 서쪽 우면로 방향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여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굴림대에 싣고 이동함. 이 과정에서 바닥이 깨지기 시작함.

 

<사건 결과>

  • 오후 5시 57분, 5층 바닥의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중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됨.
  • 5층의 잔해와 콘크리트가 무너져내리며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약 20초 만에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되었으며,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됨.
  •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휘몰아 가까운 타 지역으로 날아감.
  •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 이준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 선고 -> 출소 후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03년 10월 4일 81세로 별세
  •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 황철민(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에게 뇌물수수죄 적용.
  •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이한상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실형이 선고됨 -> 출소 후 삼풍아파트의 자택에서 살다가 2004년 몽골로 건너가 몽골 선교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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